대종경선외록 · 18.자초지종장(自初至終章) · 6절

6절대종사 말씀하시었다. "어느 큰 사찰 부근에 여자 신도 한 사람이 어육 주로써 여러 승려들을 음탕하게 농락하여 사원의 재산을 십년내로 전부 착취하더니 그 여자는 일시에 부호가 되고 사원은 빈찰이 되어 결국 여자에게 이용을 당하였는데 천리가 무심치 않아 그 여자가 우연히 병을 얻어 반신 불수가 되므로 그가 벌어 놓았던 재산 전부를 치료비에 다 쓰고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사원의 처진 음식으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다가 금사망보까지 받은 일이 있다 하니 참으로 여러 사람의 성금은 무서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