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경선외록 · 18.자초지종장(自初至終章) · 7절

7절대종사 말씀하시었다. "교도 중에 혹 은부모(()()()) 법자녀(()()())와 은형제를 결의할 때에는 반드시 남자는 남자에 한하고 여자는 여자에 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