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경선외록 · 21.교단수난장(敎團受難章) · 10절

10절원기 ()()()년에 이공주 집(현 청하원)에 북일 주재소를 마련한 황 순사는 대종사를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왔으나 대종사의 일동 일정이 모두 옳은 일밖에 없으며 하나하나 잘 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대종사에게는 조금도 불경스런 태도나 마음을 먹지 않았고 대종사의 인격에 감화되어 "이천(()())" 이라는 법명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