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교회장에 대하여

교회장이라 함은, 본교에서 주상(()())이 되어 상장(()())에 대한 비용과 의식을 담당 거행하는 것이니, 이는, 일생을 오로지 본교에 공헌한 전무출신과 기한 전무출신이라도 집무 도중 열반한 이에 대한 사후 대우 방법의 하나이며, 기한 전무출신으로서 그 기한을 이미 마친 이와 거진출진 유공인의 상장에 대하여도 그 의식만은 본교에서 주상이 되어 행례(()())하나니, 그 안에 비록 교회 전체장·교회 연합장·교당장 등의 등별은 있으나 통칭하여 이를 교회장이라 하나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