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교회 장의(圓佛敎葬儀) 위원회

1. 교회장에 해당할 유공인이 열반한 때에, 중앙총부 또는 해당 교당에서는 지체 없이 법(()())의 정한 바에 따라, 장의(()())의 등별을 결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장의위원회를 조직하여 초종(()())일체 행사에 당하게 할 것이

2. 장의위원회는, 일체 상장에 관한 내무·외무·응접·의식·상구(()())·장역(()())·회계·기록 등의 모든 일을 분담하고, 공사간 관계 있는 곳에 부고를 발송하며, 장의에 대한 행례 의절(()()()())을 신속히 관계 각 교당과 각 기관에 알릴 것이요

3. 열반식·발인식·입장식·재(()) 등의 절차와 예문은 가례편에 정한 바를 준용하되, 모든 행사에 매양 공가(()())의 상주가 사가(()())의 상주에 앞서며, 고사·축원문 등도 교중(()())명의분을 주로 하고, 열반 표기도 주례 교당에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며, 발인식의 조가와 종재의 위령가는 교회 연합장까지는 위령가(성가 44)와 교회장 조가(성가 52)를 통용하고, 전체장에는 정곡(()())에 맞추어 새로 지어 사용할 것이요

4. 장의위원회는, 49일 종재 때에, 초종 제반 행사에 대한 경과와 상장비의 수지 내역 등을 보고하고 해산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