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교회장의 의절(儀節)

1. 교회 전체장은 원성적 특등 유공인에 대한 장례니, 중앙 총부가 주례 교당이 되고, 총지부 각 기관의 전체 간부와 교도 대표가 분상(()())하며, 일반교도는 장례 당일 그 지방 교당이나 기관에 모여 추도 및 착복의 식을 행하고, 49일에는 종재식을 행할 것이요

2. 교회 연합장원성적 1등·2등 유공인에 대한 장례니 중앙 총부나 특별 유연 교당이 주례 교당이 되고, 해당 총 지부 기관의 대표가 분상하며 해당 교당이나 기관에서는 장의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그 교당 기관에서 추도 및 착복의 식을 행하고 49일에는 종재식을 행할 것이요

3. 교당장은 원성적 3등·4등·5등의 유공인과 재임(()()) 중 열반한 보통 출가 교도에 대한 장례니, 열반지 교당이 주례 교당이 되고, 열반지 교당에서 착복·탈복과 종재식을 행할 것이요

4. 교회장을 거행할 때에는, 장례 당일 해당 교당과 기관에 일제히 교기(()())를 반게(()())할 것이요

5. 교회 전체장을 혹 형편에 따라 지방 교당이나 사가에서 거행할 수도 있고, 연합장이나 교당장을 또한 사가에서 거행할 수도 있으나, 매양 해당장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교중의 명의와 해당 주례 교당의 주관아래 행사할 것이

6. 교당장에 해당하는 장례라도, 혹 특별히 인연 있는 기타 지방과 교도는 자진하여 각장의 지방 교당에서 추도와 착복·탈복의 예를 행할 수 있으며, 동지 단우(()()) 등의 관계로 개인적으로 자진하여 복을 착하는 것은 제한하지 아니하나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