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교의에 대하여

교의라 함은, 모든 의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교단의 면목과 의식의 위의(()())를 표하는데 필요한 교기·교복·교구와 기타 도구 등을 통칭함이니 이 모든 교의의 제작과 시용 규례는 일정하게 하여, 모든 위의와 의식에 모순 혼잡이 없게 하여야 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