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교기(敎旗)

1. 교기는 교단을 상징하는 기(())이니, 그 제재(()())·척법(()())·색채 등을 법(()())에 맞도록 조성할 것이며, 기간(()竿())·기두(()())도 법에 맞게 제작할 것이요

2. 교기는, 교단의 정례 축제일과 기타 특별한 교단적 행사가 있을 때에 각 기관과 교당에 이를 게양할 것이

3. 교회장 등으로 인하여 교기를 반기(()())로 게양할 경우와, 다른 종교나 단체기와 아울러 게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기와 외국기 게양하는 일반 준례에 의하여 게양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