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교복(敎服)

1. 교복은 상주 도량이나 모든 법요(()()) 행사에 위의를 갖추는 교단적 예복으로서 교복과 법락(()()) 두 건(())이 있나니, 평상 행사에는 교복만을 착용하고, 특별 행사에는 교복에 법락을 가하여 착용할 것이요

2. 교복과 법락은 그 제재·척법·색채 등을 법(()())에 맞도록 제작할 것이요

3. 교복과 법락의 착용은, 그 시기 범위 등을 법(()())에 맞도록 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