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교구(敎具)

1. 교구는 불단의 위의를 갖추는 불전 도구와, 법요 행사 때에 사용하는 법요 도구와 특별 법요 행사 때에 임시로 사용하는 장엄 도구의 세 가지로 할 것이요

2. 불전 도구는 향로·촉대로 하고, 금연화(金(금)蓮(연)花(화))·헌공합(獻(헌)供(공)盒(합))은 경우에 따라 더할 것이요

3. 법요 도구는 경상(經(경)床(상))·목탁·좌종과 죽비·요령 및 청수기 등으로 할 것이요

4. 장엄 도구는 조화(造(조)花(화))·생화(生(생)花(화)) 등으로 할 것이요

5. 모든 교구는 그 규식(規(규)式(식))과 색채를 법(敎(교)規(규))에 맞도록 통일할 것이며, 특별 법요의 식장을 장엄할 때에 시대를 따라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장엄 양식은 공의를 거쳐서 이를 적의히 채용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