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교구(敎具)

1. 교구는 불단의 위의를 갖추는 불전 도와, 법요 행 때에 사용하는 법요 도구와 특별 법요 행사 때에 임시로 사용하는 장엄 도의 세 가지로 할 것이

2. 불전 도구는 향로·촉대로 하고, 금연화(()()())·헌공합(()()())은 경우에 따라 더할 것이요

3. 법요 도구는 경상(()())·목탁·좌종과 죽비·요령 및 청수기 등으로 할 것이요

4. 장엄 도구는 조화(()())·생화(()()) 등으로 할 것이요

5. 모든 교구는 그 규식(()())과 색채를 법(()())에 맞도록 통일할 것이며, 특별 법요의 식장을 장엄할 때에 시대를 따라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장엄 양식은 공의를 거쳐서 이를 적의히 채용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