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시기를 「육타원(六陀圓)종사와 응산(應山)종사는 법가지(法可止)하신 분들이다. 또 공산(公山) 대봉도(大奉道)도 큰 도인이셨다.
연조(年條)로나 실력으로나 공산이 교정원장 대상이 되셔야 하는데 「내 분야는 다르니 동생이 해야 하네.」 하고 삼개월 동안 안 들어오시어 결국 내가 교정원장이 되었다. 그 후 외무일은 공산법사와 상산(常山)법사가 다 맡아 해주셨다.
응산종사도 정산종사님께서 응산종사를 감찰원장으로 다 내정해 놓으시고 대중에게 발표하려고 대각전 문전까지 갔었는데 다시 오라 하시어 「별수없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해야 하겠소.」 하시니 「예, 그렇게 하시지요.」 하고 두 마음 없으셨고 또 내가 종법사직에 취임했을 때 상산법사와 응산종사 중 중앙단원이 되실 차례였는데 「시키시는 대로, 교단 좋을대로 하지요.」 하시고 일체 개의치 아니하시었다. 큰 도인들이시다.」 (6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