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법계의 인가

신도교당에서 법인절 행사를 마치시고 말씀하시기를 「법계의 인가(()())를 얻는다는 것은 토지를 사면 이전등기(()()()())를 내듯이 도인도 깨치고 나면 법계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는 말이다. 남원 춘향제가 성대히 베풀어졌다 하니 이는 춘향이가 열(())을 지켰으므로 그 열을 인가받은 것이다. 또 기독교가 몽고지방을 들어가게 된 것은 처음 들어간 사람이 혼자서 40년간을 예배보고 기도를 하였는데 40년 되는날 눈먼 봉사가 한 사람이 찾아와서 반가워하며 말하기를 「신앙을 넣어 주고 법을 받을려면 남김없이 다 바쳐야 된다」고 하여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바치었더니 [더 바치라]고 함에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바치었다. 그래도 또 바치라 하므로 「벌거벗은 몸뿐인데 무엇을 더 바치리까」하였더니 「몸이라도 바치라」하므로 몸까지 남김없이 다 바치었다 한다. 그로 인하여 기독교가 전하여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