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대산종사법문집 제3집제7편 법훈(法訓)300.전무출신의 신조300.전무출신의 신조전무출신으로서 노소간에 지켜야 할 세 가지 신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법을 위하여서는 살신성인(殺(살)身(신)成(성)仁(인))이 되어야 한다. 인(仁(인))은 곧 법이다. 우리 육신은 사(邪(사))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몸을 죽이는 것이다. 금강이도(金(금)剛(강)利(이)刀(도))로 자기 사(私(사))를 끊고 법을 위해서 살신성인이 되어야 그 일생이 가치있고 보람된 일생이 된다.』이전299.예수재(豫修齋)다음301.위공망사(爲公忘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