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세상에 나서 제일 크고 급한 일은 정법회상을 만나 바른 스승의 지도를 받아 대각 성불하고 제생의세 하는 일인데, 관타원 영가는 숙세의 불연 따라 이 생에 와 혈연과 법연을 찾아 대종사님의 일원대도에 일찍 귀의했었고 다시 이어진 그 신성과 서원은 삼세를 뚫고 시방에 두루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행에 정진하던 영가는 대장부의 금도가 있어 세속을 능히 초월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또한 딸인 의타원(誼陀圓)을 정토회원으로 권장하고 공사간에 적극 협력하였으며 나를 아들이 아닌 교단의 스승으로 하여 그 예와 도로써 다하시면서 내가 중병에 있을 때는 정성스러운 간호로 호법을 다했었으니 법연 더욱 두터이 길이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영전에 치하와 감사로 위안 드리는 바입니다.
관타원 영가시여!
열반 수일전 나의 앞에서 세웠던 그 서원과 해탈하는 그 마음으로 거래할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다음 법구로 영로를 밝히는 바입니다.
한마음 맑음이여 시방이 청정함이로다.
한마음 밝음이여 삼세를 뚫어 밝음이로다.
한마음 바름이여 덕화가 만방이로다. <원기70년 3월22일>
관타원 조준관선생 장지에서
저는 그 동안에 요양 중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법을 낳아 주신 법부모(法父母)님이나 내 이 몸을 낳아 주신 생부모님이나 또 전무출신 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처부모(妻父母)님에게 도리를 다 못하고 소홀하게 한 일이 그 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관타원 처모님 상을 당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가시는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해서 생각한 결과에, 처부님 속명은 근자 만자시고 법명 귀안(貴安)이라 하여 주시고 또 이 어른을 준자 관자로 내려 주셨는데 그때 생각은 그저 보통 내려 주셨는가 보다 생각하였는데 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하여 보니 그 벼슬관(官) 자라는 관자가 흔히 세상에서 쓰는 이름이 아니다. 그리고 준비한다는 준자도 이름에 보통 쓰는 것이 아닌데 대종사님께서 준관(準官)이라는 법명을 내려 주셨다. 그래서 어제 내가 생각한 결과 이 어른이 수(壽)도 하실 만큼 하셨고, 자녀손도 다남 다녀(多男多女)를 두셨고, 또 회상에도 관촌지부 있을 때 주무로 20년간을 독담하셨기 때문에 큰 공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영결을 마친 이 자리에 내가 세 가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세상에 벼슬이 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인작(人爵)으로 사람이 노력하여 얻은 벼슬이요. 둘은 우연히 돌아오는 벼슬로 천작(天爵)이라 한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하나 더 넣어서 도작(道爵)으로 도의 벼슬을 밝히겠습니다. 이 어른의 법명이 벼슬 관자이기 때문에 인관작(人官爵), 천관작(天官爵), 도관작(道官爵)이다. 그런데 이 벼슬은 나라에서 가령 국회의원이나, 장관, 대통령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에 인작(人爵)으로 인관작(人官爵)이고, 또 자기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좋은데 태어나서 공명을 받는 것이 천작(天爵)으로 천관작(天官爵)이다.
두 가지 벼슬은 이 세상에 다 있지만 도관작(道官爵)으로 도의 벼슬을 얻어 사는 분들은 세계 4대 성인이나, 우리 회상의 법사단들이 다 도관작이다. 도를 닦아서 수심정기(守心正氣)하여 얻은 벼슬이므로 세세생생 도관작을 얻는 그 사람이 되길 빕니다.
인관작(人官爵)도 얻을 만치 얻었고, 천작(天爵)도 대개 누릴 만치 누렸으니 세세생생 도의 관작(官爵)을 얻길 빕니다. 부처님을 삼계의 대도사(大導師)요. 사생의 자비스런 부모요. 삼계의 대권능을 가진 분이라 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세세생생에 새 회상을 창건하시어 새 시대의 주세불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대종사님이 삼계의 대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비스런 부모이시고 삼계의 대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대종사님의 제자이므로 어느 때든지 세세생생 인관작, 천관작, 도관작의 세 관작을 다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도 도의 관작을 가지시도록 자녀들이나 우리가 이 어른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49일간 또 백일간 심고 시간에 기원 올리도록 하여야 한다.
저도 선친(先親) 돌아가셨을 때 요양 중이어서 못 가 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조석으로 대종사님이나 선종법사님이나 제불제성에게 비는 그 뜻으로 부모님을 위해 빌고 있습니다. 자녀손들 또 동지들 친척들은 49일간은 물론이고, 백일간 또는 일생을 이 어른이 도관작을 얻을 수 있도록 기원하여야 되겠습니다. <원기70년 3월22일>
*대산종법사 처모. 재가로 편의상 전무출신편에 넣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