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경선외록 · 17.선원수훈장(禪院垂訓章) · 9절

9절대종사 말씀하시었다. "한 사람이 출가(()())하매 구족(()())이 생천(()())한다는 말은 한 사람이 출가하매 모든 친척이 그 인연을 따라 차차 제도를 받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나도 처음 법을 펼 때에 가족으로부터 동리, 동리로부터 각 지방 그리하여 수많은 회원이 되었으며, 일지(()())네 집안이라든지 도산(()())네 집안이 또한 다 그렇지 아니한가. 숯장수 아이들은 숯장수하기가 쉽고, 뱃사공 아이들은 뱃사공하기가 쉽듯이 가까운 데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 습관이 되고 직업이 되나니, 부모 노릇하기가 가장 어렵고, 호주 노릇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대들은 기위 출가하였으니 출가한 본위와 목적을 잃지 말고 친족이 고루 제도를 받아 함께 천상락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