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경선외록 · 21.교단수난장(敎團受難章) · 7절

7절일제는 민심을 현혹케 하는 국내 유사 종교에 대해 무조건 탄압에 착수하였다. 그들이 유사 종교를 무조건 탄압하려는 이유는 대개의 유사 종교들은 금전 문제 아니면 남녀 관계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일조 일석에 탄압이 진행되어 불법연구회 하나만 남게 된 실정이었다. 이에 일경은 황 순사를 파견하여 불법연구회 마저 문을 닫게 하려하였다. 그러나, 대종사는 미리부터 금전이나 남녀 문제에 특히 경계하여 둔 바가 있으므로 이것으로는 탄압의 꼬투리가 되지 않았다. 황 순사는 원()()()년 하선 때부터 머리를 깍고 법복을 입고 대중 속에 끼어 결제에서부터 시작하여 대종사의 동정을 살피고 불법연구회를 감시하기 시작하였다.